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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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조종사
  2.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 과정명 및 정의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일반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불도저 (5톤미만 포함)
- 굴착기 (3톤미만 포함)
- 로더 (3톤미만, 5톤미만 포함)
- 롤러
4시간 이상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지게차 (3톤미만 포함)
- 기중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포함)
- 천공기 (5톤미만 포함)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준설선
4시간 이상
교육 방법
교육과정 교육신청방법 비고
집체교육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건설기계조종사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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