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등
사업장 내 직무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 | 신규 교육시간 | 보수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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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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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