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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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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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관리감독자-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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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온라인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관리감독자-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및 기간 내 강의 수강 |
※ 온라인교육의 경우, 전체 과정의 1/2만 수강 가능 (예시)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 = 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 8시간 |
우편통신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관리감독자-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기간 내 강의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