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작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함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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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건설업, 제조업 |
16시간 |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서비스업 |
8시간 | |
작업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
8시간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 20시간 |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위험성평가기법 실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희망자 |
24시간 |
ISO 45001 & KOSHA-MS 내부심사원 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도입된 사업장의 실무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ISO 45001 & KOSHA-MS 실무 담당자 교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준비 실무자, 교육 이수 희망자 | 8시간 |
PSM 운영향상과정 교육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21시간 |
PSM 공정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교육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16시간 |
PSM 공정안전자료작성 실무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HAZOP 기법 실습 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물질안전보건(MSDS) 운영실무 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발전사 OH 관리감독자 실무 과정 교육 | 발전사 소속 관리감독자, 발전사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16시간 |
안전문화 리더십 과정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희망자 | 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관한 해석 및 설명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 24시간 |
도급사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이수 희망자 | 16시간 |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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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전문화교육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