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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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근로자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교육 방법
교육과정 교육신청방법 비고
온라인교육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근로자-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기간 내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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