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 등 기타/평택](집합)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13:00-17:00)
과정소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외 교육시 수강완료하더라도 [미이수] 되오니 [교육대상]을 꼭 확인 바랍니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 3년 주기로 수강
*교육시간
- 13:00 ~ 17:00
- 4시간 ( 4개과목, 각 과목별 1시간 씩 총 4시간 교육)
*교육비용
- 32,000원/1인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의 이해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생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교육전 제출 필요), 필기도구
* 교육장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30, 한양직업전문학교 3층
*환불기준
- 교육일 [2일전] 까지 '환불요청' 버튼 클릭후 환불요청시 100프로 '환불 가능'
- 교육일 [1일전 ~ 당일이후] 에 환불요청시 100프로 '환불 불가'
학습목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대상
하역운반 및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의 법령상 교육 대상자는 다음 11종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입니다.
1) 지게차
2) 3톤 미만의 지게차
3) 기중기
4)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5) 쇄석기
6) 공기압축기
7) 천공기
8) 5톤 미만의 천공기
9) 준설선
10) 타워크레인
1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024년도 교육대상 : 면허증 취득 후 교육 이수를 받지 않은 자 , 또는 20-21년도 교육 이수자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종 발급일
1) 지게차
2) 3톤 미만의 지게차
3) 기중기
4)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5) 쇄석기
6) 공기압축기
7) 천공기
8) 5톤 미만의 천공기
9) 준설선
10) 타워크레인
1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024년도 교육대상 : 면허증 취득 후 교육 이수를 받지 않은 자 , 또는 20-21년도 교육 이수자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종 발급일
강의목차
차시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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