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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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법령] 안전보건교육 관련 모바일 수강 불가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공유
  • 관리자 / 2022.03.31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모바일 수강 불가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현재 8판)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교육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모바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는 모바일 교육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 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