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근거한
원격훈련의 인정 요건을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해당 교육의 수료기준 중 하나는
전체 강의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해당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