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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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법령] 원격훈련의 인정 요건 기준 공지 (교육 수료 조건 포함)
  • 관리자 / 2022.02.23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근거한

원격훈련의 인정 요건을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해당 교육의 수료기준 중 하나는

전체 강의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해당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