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
- 사업주훈련안내
교육안내
교육 전 | 교육 중 | 교육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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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사이트 수강신청 위탁계약서 서명 |
훈련과정 수강 훈련과정 수료 |
환급금 신청 교육비 환급 확인 |
※ 환급 관련 문의: 고용24(work24.go.kr),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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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은 고용노동부 규정 중 대리 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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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시
- 매일 진도학습 진행 시
- 과제 응시 시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진행 시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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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최대 8차시까지 진도 진행 가능합니다.
- 과정별 건너뛰기는 금지입니다.
- 순차학습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수강을 진행하는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됨
- 시험 수행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회, 60분 이내 응시 가능합니다. (제출 후 수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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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 평가 창이 닫혀 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 - 시험 응시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만족도 조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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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제출기간 내 수행 가능합니다. (기존 내용 복사/붙여넣기 금지)
- [모사답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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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 [모사답안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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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
<중요> 시험과 과제를 대리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