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
- 사업주훈련안내
교육안내
- STEP 01 수강신청
-
교육비는 전액 선결제되어야 하며,
학습종료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법인카드 결제 또는 사업장 명의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진행해해주세요.
- STEP 02 위탁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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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흥원에 훈련을 위탁하여 진행하겠다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 위탁계약서 작성하기(전자서명)
- 회사 직인날인 필수
- STEP 03. 훈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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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훈련과정에 대해 안내됩니다.
수료기준 확인하시어 기간 내 수료바랍니다
- STEP 04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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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료 후 최대 14일 내 수료여부가 결정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응시 대상자인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학습종료 후 7일 이내 시험 및 과제 재응시 1회 가능합니다.
- 수료증 발급경로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수료증 발급버튼
- 수료증 발급경로
- STEP 05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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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료 1개월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
수료자 또는 미수료자 중 진도율 50% 이상 - 환급절차
결제증빙서류 준비 → 고용24(work24.go.kr) 결제증비 첨부하여 신청
- 환급대상
- STEP 06 교육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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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work24.go.kr)에 등록한 회사 계좌정보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