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조종사
- 교육안내
교육안내
법정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양성(일반.하역) 및 4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와 법정 준수 기반을 마련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건설기계 조종사 양성(일반.하역) |
일반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불도저 (5톤미만 포함) - 굴착기 (3톤미만 포함) - 로더 (3톤미만, 5톤미만 포함) - 롤러 |
4시간 이상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지게차 (3톤미만 포함) - 기중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포함) - 천공기 (5톤미만 포함)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준설선 |
4시간 이상 | |
4대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
전 임직원(개인정보 취급자, 인사.채용 담당자 포함) 및 퇴직연금 가입자(DC형, IRP 가입자 등) | 4시간 이상 |
교육 방법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비고 |
---|---|---|
집체교육 (건설기계조종사, 4대 법정의무교육 등) |
1) 교육 홈페이지 접속 2)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메뉴 클릭 3) 해당분야(건설기계조종사/법정의무교육) 선택 4) 교육과정 확인 후 신청 5)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
세부 교육과정 및 일자별 확인 필수 |
온라인 원격교육(실시간) (건설기계조종사, 4대 법정의무교육 등) |
1) 교육 홈페이지 접속 2)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메뉴 클릭 3) 해당분야(건설기계조종사/법정의무교육) 선택 4) 교육과정 확인 후 신청 5) 해당 일장에 온라인 접속하여 교육 이수 |
수강 전 PC/모바일 환경 점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