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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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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직무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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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공지사항에 안내 등록하였습니다.
※ 공지사항 속 직무교육 신청방법 바로가기
- 교육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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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확인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로그인하여 접속
②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대기 중인 과정 확인 (나의강의실 바로가기)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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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①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바로가기) 접속
②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클릭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④ 결과 확인
-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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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② 교육과정 찾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③ 답변 선택 후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 휴직자는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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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는 면제되지만 복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정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입사자의 경우 교육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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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01.01 ~ 12.31에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입사자도 해당 연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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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대표자(기관장), 상시근로자, 위촉, 촉탁, 계약, 파견,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법정필수교육 신청 - 원격훈련 바로가기
-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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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양식은
안전보건교육규정 內 해당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해당 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실시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고, 수료증 양식으로 인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화살표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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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강의실 사이즈를 크게 설정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키보드 ctrl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강의 창 사이즈가 작아지며 화살표가 확인 가능하오니 진행 바랍니다.
- 수료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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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출력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후 상단의 '증명서 발급' 버튼 클릭 (수료증 발급 바로가기)
② '수료증' 메뉴 밑 검정색 '발급' 버튼 클릭
※ '수료 확인'이라 뜨는 경우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발급 불가
③ 팝업으로 양식 뜨는 것 확인하고, 저장 혹은 인쇄 진행
※ 팝업이 뜨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 (Ctrl + P)를 사용 바랍니다.
- 로그인 5회 실패/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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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찾는 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버튼 클릭
②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색 버튼 클릭 (비밀번호 찾기 바로가기)
③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두 버튼 중 비밀번호 찾기 클릭
④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정보 기입 후 '인증번호 발급' 버튼 클릭
⑤ 이메일 또는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 확인
⑥ 인증번호 기입 후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
⑦ 새로운 비밀번호 발송 문자 확인
⑧ 재로그인 진행
(새로운 비밀번호는 대, 소문자 구별하여 정확히 입력할 것)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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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기교육 신청 - 원격훈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