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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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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교육 문의 황*주 / 2023.09.26
안녕하세요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황은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름철엔 야외수영장, 봄가을철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어바운스 등) 등 공공 유원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하면 일반유원시설업(라.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관협회 또는 전문연구, 검사기관에서 40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부서에는 관련업종에 종사경력이 5년이상인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안전보건진흥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육이수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기관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 고시되어 있으며 유기시설 등 안전성검사기관으로는 (사)안전보건진흥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문건사기관은 안전보건진흥원에서 교육을 이수 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부서 담당자가 수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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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기계부산 답변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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