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입니다
취득의 대상을 말씀 주지 않으셔서 아래와같이 두가지 답안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20년도에 취득이라 하신부분이 '조종사 면허증' 취득이시면 안전교육 아수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빨리 받으셔야합니다.
2.20년도에 취득이라 하신부분이 '안전교육 이수증'이라면, 당시 코로나19로 교육기간이 1년 유예되어 내년도(24도)까지 받으셔도 돱니다. (20년도 이수증에만 유예가 해당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