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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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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대면) 관련 문의 박*래 / 2022.11.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대면) 9만원 짜리 강의 집체교육 8시간으로 인정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업종 관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업태가 전기가스, 건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QNA
답변 상태 답변완료
담당자 이주원 답변일 2022.11.0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현재 신청 하시려는 교육이 정확이 어떤 교육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대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대면)을 수료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8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업태 관련해서는 문의주신 내용은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1644-4544)

 

감사합니다.